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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 02

분쟁과 소송 대응

특허 분쟁은 특허심판원과 법원에 걸쳐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리인이 바뀌면 앞에서 한 주장이 뒤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다투기 전에 먼저 재 봅니다

경고장을 받았든 보냈든, 첫 작업은 상대 권리와 우리 제품을 구성요건 단위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성요소에서 다툼이 갈리는지 눈에 보이게 한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무효 자료가 강하면 심판으로, 회피설계가 가능하면 설계 변경으로, 둘 다 애매하면 협상으로 갑니다.

01
사실관계와 일정 확인제품 출시 시점, 경고장 수령일,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02
구성요건 대비 (클레임 차트)청구항 각 구성요소와 제품을 하나씩 맞춰 침해 성립 여부를 항마다 확인합니다
03
무효 가능성 검토선행기술을 조사해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축으로 나눠 봅니다. 내 특허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04
회피설계 검토구성요소를 바꿔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변경이 사업에 감당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05
절차 선택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금지·손해배상 중 실익이 큰 경로를 고릅니다
06
수행과 협상 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를 함께 엽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 전에 정리됩니다

Base rate

먼저 기저 확률을 봅니다

개별 사건의 예측치가 아니라 전체 사건의 평균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모르고 시작하면 기대치가 어긋납니다.

26.1%

침해 인정률
(2021–2023)

24.5%

손해배상 청구
인용 비율

3,000만

인용 손해액
중앙값 (원)

55–70%

다투어진 특허의
실질 무효율

출처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자세한 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지금 지점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