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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소송, 실제 숫자

침해 인정률·손해배상 인용률·무효율 등 공개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저 확률을 정리했습니다.

분쟁을 시작할지 말지는 감이 아니라 기저 확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특허청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소송 결과

항목수치
침해 인정률 (2021–2023)26.1%
침해 인정률 (2016–2020)28%
손해배상 청구 인용 비율24.5% (208건 중 51건)
침해금지 본안 승소율20.3%
가처분 인용률10.6%
다투어진 특허의 실질 무효율55–70%

금액

항목수치
청구액 중앙값1억 100만 원
인용 손해액 중앙값3,000만 원
인용 손해액 평균약 2.5억 원
손해배상 회수율 (단순평균)34.9%
손해배상 회수율 (금액 기준)28.6%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큽니다. 소수의 고액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사건의 감각은 중앙값 쪽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개별 사건의 예측치가 아닙니다. 전체 사건을 모아 낸 평균이며, 사건의 유형·증거·당사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증액배상 통계는 옮기지 마세요. 기존 증액 인정률은 구 3배 체제(개정 전)의 자료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5배 개정 이후 체제에는 판결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 조사에 따라 침해 인정률이 26.1%와 28%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상 기간과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 함의

무효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 그리고 침해 인정률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자기 특허의 무효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인용 손해액 중앙값이 3,00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손해배상만을 목표로 한 소송의 경제성을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금지청구나 협상력 확보가 더 중요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1–2023년 244건 분석)
  • 특허청, 「특허침해 판례분석 및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 (2016–2020년 278건 분석, 1998–2017년 163판결 비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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