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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손해배상

「5배 배상」이 생겼다고 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증액 상한이 3배에서 5배가 됐습니다. 다만 상한이지 자동 부과가 아니며, 최초 적용 사건의 실제 배율은 2배였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으로 제128조 제8항의 증액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만 듣고 청구 금액을 다섯 배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상한과 실제 적용은 다릅니다

5배는 법원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이지 인정되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배율은 2배였습니다. 상한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정 배율이 함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128조 제9항 — 여덟 가지 재량 요소

법원은 증액 여부와 배율을 정할 때 아래를 고려합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

증액을 노린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경고장 발송 이력, 상대방의 회신, 침해 인지 후에도 계속된 판매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침해를 다투는 쪽이라면, 인지 시점 이후의 대응(설계 변경 검토, 라이선스 협의 시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8호의 「피해구제 노력」으로 평가받을 여지를 만듭니다.

통계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유

증액배상 인정률에 관한 기존 통계는 구 3배 체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5배 체제는 시행 기간이 짧아 판결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뀐 구간의 통계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잘못된 기대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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